ARTLON 불연단열재는 높은 반사율과 낮은 방사율을 가진 다층의 필름과 광물섬유를
융복합하여 개발한 불연 단열재입니다. 대류열, 전도열, 복사열을 차단하는 신개념 고효율
단열재입니다. 뛰어난 단열성능과 차습, 차음성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열성,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최고 품질의 고성능 불연단열재
입니다.
발수성능과 내수성능이 월등히
우수하여 습기 노출이 우려되는
부위에도 적용가능
건축물 화재시 화재확산속도를
지연시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최소화
대류, 전도, 복사열 차단 및 자체
독립구조로 복합하여 최고의
단열성 확보
당연 불연재로 화재확산 방지
및 고온저항성 확보
친환경 융착기술적용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품
두께 | 치수 | 폭 | 길이 |
---|---|---|
40T | 1,000 | 1,000 ~ 1,500 |
60T | 1,000 | |
80T | 1,000 | 1,000 ~ 1,000 |
100T | 1,000 |
구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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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정의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시험방법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
성능기준 | ①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②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
①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②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량이 8MJ/㎡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②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
해당 자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올, 시멘트판, 섬유/석고/압출시멘트판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미네랄 텍스 등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
항목 공법 |
No. 1 [불연-불연] | 공법 개략도 | No. 1 [불연-준불연] | 공법 개략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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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별 마감재 | 단열재 | 최종마감재 | 단열재 | 최종마감재 | ||
외벽 마감재 난연성능 | 불연재 | 불연재 | 불연재 | 준불연재 | ||
콘칼로리미터 시험 유무 | 당연불연재 | 당연불연재 | 당연불연재 | |||
실물모형시험 유무 | YES | YES | YES | YES | ||
NO | NO | NO | ||||
NO | NO | YES |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가등급 단열재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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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190 | 145 | 110 |
공동주택 외 | 190 | 135 | 10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30 | 100 | 75 | |
공동주택 외 | 130 | 90 | 6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20 | 180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55 | 12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190 | 140 | 10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165 | 13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25 | 9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10 | 90 | 65 |
건축물의 부위/단열재의 등급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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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